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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시내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7.11.29 16:54:5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는 29일 오후 영등포구 선유로 소재 중부운수에서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안전한 소화기 사용법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지진발생시 대피요령 및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비롯한 각종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요령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교육을 마친 교육담당 김분순 지방소방위는 “핸들을 잡는 기사님들의 손이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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