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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2017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받아

  • 등록 2017.11.30 09:40: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지역 내 시설 4곳이 서울시로부터 ‘2017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대상 시설 4곳은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반석온누리약국, 경인로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행복한 약국, 국제금융로633 대화약국, 여의대로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성우약국으로 121일 현판 및 인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민간시설물에 대해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제도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로 인증받게 되면 서울시의 장애물 없는 건물 브랜드 마케팅 지원이 가능해지고 관광안내 책자 등 각종 홍보매체에 수록, 서울시 홈페이지 관광안내서비스 지도에 등재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출입구의 접근로 확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자동문 출입문 설치 혹은 비상통화장치 설치,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럭설치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시행해왔으며 서울시 인증건물 총 82개소 중 영등포구가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인증 3개소, 부분인증 10개소 총 13개소로 가장 많은 인증을 받았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시설이 장애물 없는 건물 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편리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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