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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이․미용업소 1,030개소 대상 위생서비스 평가 공개

  • 등록 2017.11.30 10:34:19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 보건소가 2017년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구는 지난 10월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휴업 업소를 제외한 이용업 142, 미용업 888곳 대상으로 전수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미용실, 이발소, 피부관리실, 네일샵 등 총 1,030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매겼다.

 

평가는 보건소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반이 미용기구 소독장비 비치 및 청결상태 의료기기 사용 여부,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평가 기준표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90점 이상은 녹색등급(최우수업소), 89~80점은 황색등급(우수업소),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일반관리업소)으로 구분했으며, 평가 결과 녹색등급 732개소, 황색등급 192개소, 백색등급 106개소로 최종 결정됐다.

 

녹색등급을 차지한 최우수 이미용업소 비율이 201553%에 비해 71%로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위생수준으로 주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다 확대된 것이다.

지역 내 이미용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영업소 상호명과 주소,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각 영업소에도 결과를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향상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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