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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정기회의

  • 등록 2017.12.08 14:08:07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과 이한계 과장과 영등포녹색어머니연합회 김명자 회장 비롯한 연합회 회장단, 각 학교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자 회장은 이날 학교, 도로변 주위 위험시설 및 전선 제거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위해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이한계 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린다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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