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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태평양 '트럭'섬에 조선인 위안부 26명 존재 확인

  • 등록 2017.12.11 17:32:29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물 발굴‧관리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교수 연구팀이, 11일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성과보고회를 갖고 남태평양의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최초로 확인했다.

‘트럭섬’(Chuuk Islands)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함대의 주요기지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기지건설 등을 위해 강제 동원됐던 곳이다.

발굴팀은 당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와 조선인 위안부들이 귀환 당시 탑승했던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호의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자료,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귀환에 대해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1946. 3. 2.) 등 자료를 발굴하고 비교‧검토해 조선인 ‘위안부’ 26명의 존재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의 조선인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239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트럭섬’으로 끌려갔다고 밝힌 유일한 증언자인 고(故) 이복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 당시 작성됐던 제적등본을 일일이 추적하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 인물이 이복순 할머니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생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고백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하기도 전에 숨을 거둔 고(故) 하복향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명해냈다. 2001년 숨을 거둔지 16년 만으로, 본인의 증언이 아닌 사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증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연구팀은 필리핀으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포로 심문카드 33개를 확보해 사진, 생일날짜, 주소지, 손가락 지문 등을 토대로 역추적하고 지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발굴한 뉴욕 타임즈 기사 '트럭의 일본인들은 포로가 아니다(Japanese On Truk Are Not Prisoners, 1946.03.02.)'에서는 트럭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귀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한 개의 절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귀환에 관해, 위안부를 27명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 3명 중 1명을 위안부로 분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키노호의 승선명부에 따르면 총 368명이 탑승했고 이중 조선인은 249명이었으며, 여성과 아이는 29명이었다. 이 명단에는 조선인 여성 26명과 아이 3명의 이름, 직업, 조직, 주소가 나타나 있다.

이름은 대부분 창씨명으로 되어 있고, 직업은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 노동자(Labourer), 아이의 경우에는 무직(Unemployed)로 돼 있다. 하지만 다른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위안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16년부터 2년간 새롭게 발굴, 축적해 온 일본군 ‘위안부’ 사료를 바탕으로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1, 2권을 내년 1월 출판 예정이다. 또한 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위안부 전문가와 단체를 초청, 각국 ‘위안부’ 자료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위안부’ 자료 조사의 과제와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정애 교수(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진상규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전제”라며, “이를 위해 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수집, 연구해제 및 공공적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화 ‘아이캔스피크’처럼 우리 주변엔 여전히 피해자였어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 갈길이 먼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자료 조사, 발굴, 분석을 통해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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