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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 수준향상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 등록 2017.12.12 09:26:41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2017년 서울시 옥외광고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0년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명실상부 광고물 청정구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옥외광고물 전 분야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고정간판을 비롯해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 실적 등 총 5개 분야 8개 항목 23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평가했다.

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 정비 대책을 수립수거보상제, 광고물 365감시반,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등을 적극 운영하며 광고물 정비단속에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201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돼 내년도 광고물 개선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평가기간 동안 220만장의 벽보와 6만장의 현수막을 제거했다

고정간판 또한 17백건을 정비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섰다.

3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광고물 365감시반운영도 한 몫 했다. 상습 불법 광고물을 단순 수거하는 방식에서 현장에서 광고주를 계도하는 자율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1,763건을 계도 및 정비했다.

이외에도 구는 공공시설물에 지저분하게 붙어 있던 특수 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설치, 전단지 배부대 설치, 불법유동광고물 야간주말 특별정비활동, 중국동포 밀집지역 간판 정비 등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길형 구청장은 단 한 장의 불법 광고물이 없어질 때까지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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