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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실시

  • 등록 2017.12.12 09:53:07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병무청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을 이달 14 오전 10시부터 20오후 3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접수 받으며, 선발자 발표는 21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이 가능한 공석 인원은 2,050명으로 금년도 소집계획 인원의 32.5%를 본인선택으로 소집할 예정이다.

본인선택을 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다만 해외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선택을 할 때에는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왕복 3시간 이내)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야 하며, ·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지역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기타 본인선택 절차, 주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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