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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첨가물로 의료용 소독제 제조.판매한 업자 검거

  • 등록 2017.12.12 15:01:1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 등 의료용 소독제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형사입건됐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했다.

또한, 카다로그에 세척, 소독, 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 마취기, 내시경기구, 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내용을 카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소독제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내시경 등 의료기기를 소독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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