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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킹카운티, 미성년자 독방 수감 전면 금지

  • 등록 2017.12.14 10:48:1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킹카운티가 미성년자 죄수들의 독방 수감을 전면 금지한다. 킹카운티 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미성년자들의 독방 수감을 금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번 표결 결과는 킹카운티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된 4명의 미성년자 죄수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두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켄트에 소재한 킹카운티 맬랭 리저널 구치소(RJC)’에 소감중인 일부 미성년 수감자들과 그들의 부모는 시애틀의 컬럼비아 법률 서비스(CLS)’ 로펌을 통해 “16~17세 미성년자 죄수들을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독방 수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킹카운티의 로드 뎀보우스키 의원은 독방 수감은 미성년자들에게 영구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준다며 우리는 이 금지안 가결로 미성년자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뎀보우스키 의원과 진 콜-래리 고셋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의 서명을 받으면 오는 2018 7월 이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공: 시애틀N뉴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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