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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추가 병역판정검사 실시

  • 등록 2017.12.14 15:26:51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오는 18부터 20, 20181월 15, 16 2차례로 나누어 총 4일간 2017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 현역병 입영 후 귀가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추가 병역판정검사는 위 기간 중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진행되며,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해야 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특히 유학 등 사유로 장기간 국외 체류 후 일시 귀국한 병역의무자들은 이번 추가 병역판정검사 기간을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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