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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실시

  • 등록 2017.12.18 09:22:42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117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표준지공시자가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는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1120일부터 합동조사에 나섰다.

 

지역 내 표준지 1,198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구청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적이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재정비촉진 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 사업진행상황,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고 있다.

표준지공시가의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내년 213일에 고시하게 된다

현재 책정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표준지 토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들은 의견 청취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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