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특사경, 최고 연2,342% 폭리취한 불법 대부업자 구속

  • 등록 2017.12.18 15:47:0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돼, 주범인 배모씨가 구속돼고 공범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고, 최저 연 39.7%에서 최고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 받은 전력(3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하므로,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해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배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와 외조카 뿐 아니라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했다.

또 대출 및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를 자행했음이 확인됐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특사경 홈지 '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사경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였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받기 전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