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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여성가족부로부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 등록 2017.12.19 09:05:01



[영등포구청=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사업기반 구축정도와 향후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매년 지정해오고 있으며 20178개를 포함해 현재 총 84개의 도시가 지정됐다.

구는 지난 8월 신규지정 신청서를 제출, 서면심사와 사업계획 발표 등의 평가를 거쳐 지난 15일 여성친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 조례 반영,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지역여성주민 84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영나래(영등포 여성의 삶에 나래를 달다)’는 지난 3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핵심리더단 회의, 사업 및 시설 모니터링, 개선 아이디어 제안, 양성평등 관련 사업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구는 향후 5년간(2018~2022) ‘다함께 만들고 다같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영등포구를 비전으로 세우고 5대 목표 46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사업으로는 경단녀 자신만만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초중고 및 주민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공공청사 안전배려 출입문 만들기, 여성 안심 보행로 조성, 가족 안심화장실 만들기, 직장맘 대상 찾아가는 교육 등이 있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적 환경증진, 여성 활동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갖을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받게 된다.

 

또 지정기간 동안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 지원,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가정양립, 여성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업 공모, 지원 등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지원을 받는다.

한편 구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올해 7년 연속 여성보육정책 평가 수상구선정, ‘2회 미래 여성인재 양성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성정책의 으뜸 자치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구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영등포구를 위해 단계별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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