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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 등록 2018.01.08 09:58:01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20181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금액 또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81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첫째아 010만원, 둘째아 20만원50만원, 셋째아 50만원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 201712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출생신고 후 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을 지참해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영양제 및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 앞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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