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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선거운동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 등록 2018.05.26 08:55: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국회의원(영등포을)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간 불합리한 식비 차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당 규정은 ·개표참관인 4만원(하루 6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5만원 또는 7만원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3만원이다.

 

선거운동원은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선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당이 고작 3만원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식비는 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5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식비와 일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8월 27일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최길호)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를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후원품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예비회원 더바른푸드 심종훈 대표의 후원으로 삼계탕 밀키트 200개(360만 원 상당), 흑염소 진액을 폭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날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한 선보 최길호, 지심 이지형, 호천 강성욱, 청암 김세환, 대청 이철주, 심종훈 등 회원들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직접 삼계탕 밀키트를 전달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영등포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 명예의전당에 등재했다. 앞으로도 국제로타리의 일원으로 꾸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선보 최길호 회장은 “여름의 폭염 속에 힘들어하실 어르신들게 작게나마 보양식 대접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계탕 밀키트를 준비하여 주신 심종훈 회원님과 봉사활동으로 참석해주신 회원분들 그리고 박영준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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