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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선거운동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 등록 2018.05.26 08:55: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국회의원(영등포을)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간 불합리한 식비 차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당 규정은 ·개표참관인 4만원(하루 6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5만원 또는 7만원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3만원이다.

 

선거운동원은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선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당이 고작 3만원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식비는 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5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식비와 일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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