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선관위, 행복한 서울 위한 아름다운 선거정보

  • 등록 2018.05.29 13:29:53

Q1. 투표용지 작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나요?     

A1. 투표용지 인쇄소가 결정되면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공고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과정에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고,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경찰서에서 철저히 인쇄장소 경비를 하는 등 장소 출입 통제와 보안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Q2.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2.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후보자 성명(또는 정당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게재합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가로형태로 순환 배열하여 게재합니다.

 

 

Q3.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A3.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다만,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사전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 개시일 전)에 사퇴한 경우 해당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사전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종료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를 표기하지 아니하며, 투표소(사전투표소) 입구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