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정청탁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기초의원과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기초의회 전 의원 최모(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6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전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 원을, 구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모(4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4년 6월 불법 건축물 건물주와 건설업자 등 3명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과 함께 5천800만 원을 챙겼다.
공무원인 구 씨와 배 씨는 최 씨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야할 건물 12곳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아 강제금 부과를 위한 후속 행정조치를 누락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 전 씨는 관내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 편의와 부당청탁 등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천1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구의원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뇌물 액수도 상당하다"강조하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