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3‧1운동 100주년 강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역사'

  • 등록 2018.07.11 14:19: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대한민국 100년 이야기’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tbs에서 제작한 '대한민국민주공화정, 100년의 약속'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먼저 감상한 뒤 강연이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최초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시작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대한민국민주공화정, 100년의 약속'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성진PD가 참석, 서해성 3·1운동 10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총감독의 사회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현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지난해 민주공화정 100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던 서울시는 특히 이번 강연에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위원310’ 위원들이 참석,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역사와 그 가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성 3.1운동 10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총감독은 “한국인은 3·1운동을 통해 외세에 의해 타살된 봉건왕조를 추모, 저항하는 행위를 넘어 민주공화정 수립으로 나아갔다”고 강조하며 “3·1운동은 늘 현재의 시선으로 우리 민주공화정이 어디쯤 와 있는지 묻고 있다. 이 강연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운 선배들의 꿈과 질문에 시민으로서 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울시 배형우 복지정책과장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돌아보며 시민 여러분이 우리의 뿌리를 알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