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의약품 제조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사용,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 처럼 판매한 A모(남 69세)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급.판매한 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들은 제조원 등의 출처가 없음에도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해 10여년 동안 시민들에게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됐으나 금회 수사로 불법의약품의 실체가 처음 확인됐고, 제조장소 및 불법 사용원료 등도 밝혀졌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끈질긴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통신․금융영장을 분석한 후 서울 도심의 주택에서 약 10여년간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A(남 69세)씨는 2007년부터 서울 00구 자신의 주택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 개 총 33만 개 10억원상당(소매가)을 허가없이 제조 후 00유통 B모씨(남 53세) 및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B(남 53세)씨는 약사자격 없이 2007년부터 A씨에게 불법 무좀약 약 22만7천 개 2억7천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모(남 62세)씨 및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A(남 69세)씨는 “10여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데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냥 사용했다”고 했다.
피부연고는 부작용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해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무좀 피부약 특효라고 표시된 노란색연고는 바셀린과 살리실산, 유황을 세수대야에 넣고 막대기와 밀가루반죽 거품기로 혼합해 주걱 칼로 연고통에 넣는 등 비위생적인 기구를 이용해 주거 공간에서 작업했다.
불법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주택에서 만든 무허가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후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했고, 총판업자 B(남 53세)씨와는 2016년 이후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 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에게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