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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나선다

  • 등록 2018.07.27 09:25: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매일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3일까지 지역 내 연면적 2,000㎡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 41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돼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막고 폭염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장을 방문해 이루어진다. 폭염 속 공사현장의 근로환경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대비 건설현장 행동요령 준수 여부, 한낮 작업유무, 건설사업장 휴식시간제 운영여부, 공사장 내 근로자 휴게소 운영 여부, 기타 폭염관련 취약부분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 행정지도를 통해 조속한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며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비상 근무반을 운영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SNS을 이용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공사기한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근로자들의 안전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 및 탄력적인 작업시간 운영 등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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