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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8월 1일부터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등록 2018.08.03 10:41: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한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문태자 가입지원부장은 "이번 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소득보장도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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