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2.5℃
기상청 제공

사회

[기고]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 등록 2018.08.24 14:54:56

[기고]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송민규

 

2016년 9월 28일,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초기 3(음식물), 5(선물), 10(경조사비)으로 대표되던 청탁금지법은 2018년 1월 17일 일부 개정돼3(음식물), 5(선물), 5(경조사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았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선물과 경조사비 가액 범위가 조정됐다. 먼저 선물은 기존 상한액 5만 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포함) 선물에 한정해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상한액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 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기존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선물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등 상한액이 조정됐다. 물론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존과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아직 일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 문화가 위축돼 삭막해져가는 시대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업무 후 고마움을 표시하는 보훈가족분들의 마음을 거절할 때 미안함이 들지만,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 위해 다소 간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나 자신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가 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을 해본다.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