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송민규
2016년 9월 28일,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초기 3(음식물), 5(선물), 10(경조사비)으로 대표되던 청탁금지법은 2018년 1월 17일 일부 개정돼3(음식물), 5(선물), 5(경조사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았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선물과 경조사비 가액 범위가 조정됐다. 먼저 선물은 기존 상한액 5만 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포함) 선물에 한정해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상한액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 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기존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선물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등 상한액이 조정됐다. 물론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존과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아직 일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 문화가 위축돼 삭막해져가는 시대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업무 후 고마움을 표시하는 보훈가족분들의 마음을 거절할 때 미안함이 들지만,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 위해 다소 간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나 자신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가 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