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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 등록 2018.08.24 14:54:56

[기고]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송민규

 

2016년 9월 28일,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초기 3(음식물), 5(선물), 10(경조사비)으로 대표되던 청탁금지법은 2018년 1월 17일 일부 개정돼3(음식물), 5(선물), 5(경조사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았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선물과 경조사비 가액 범위가 조정됐다. 먼저 선물은 기존 상한액 5만 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포함) 선물에 한정해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상한액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 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기존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선물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등 상한액이 조정됐다. 물론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존과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아직 일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 문화가 위축돼 삭막해져가는 시대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업무 후 고마움을 표시하는 보훈가족분들의 마음을 거절할 때 미안함이 들지만,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 위해 다소 간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나 자신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가 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을 해본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지난 10월 22일, 책마루문화센터에서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야외시설관리, 환경정비 및 고객만족센터 직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은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안유진 산업위생사가 진행했으며,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증상과 원인 ▲현장근무 행태에 따른 부적절한 작업자세 개선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예방 및 관리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현장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스포츠 재활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능기부로 작업 전·후 실시할 수 있는 스트레칭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을 배워 큰 도움이 되었다”며“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형성 이사장은“직원들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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