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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안처리 국민명령법' 발의된다

  • 등록 2018.10.08 15:50:4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각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정도다.

 

이런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지난 7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재까지도 11,568건(6일 기준)의 법안이 각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명령법은 국민발안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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