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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 기흥공장 사망사고에 이정미 의원 "삼성 봐주기, 환경부 직무유기"

  • 등록 2018.10.10 09:24: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 1명이 발생된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발생할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하고 보고하려던 것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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