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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농단 세력이 꽂은 문체부 기관장들, 여전히 현직에

  • 등록 2018.10.11 10:47:0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문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중심인물, 차은택과 가까운 인사들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이들을 해당 자리에 보내기 위해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해당 직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지낸 오승제 전 원장은 지난 8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오승제 전 원장은 한 민간 광고기획사 임원 출신으로 같은 광고기획사 출신이었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화계 비선실세였던 차은택이 관여해 뉴욕 문화원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4년 당시 뉴욕문화원장으로 선발된 문화부 국장이 출국 5일 전에 내정이 취소됐으며 차은택과 자신과 가까웠던 이동수 당시 KT전무를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내려 했으나 이 씨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로 대신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낸 인물이 바로 오승제 전 원장이었다.

 

 

파리 한국문화원장 역시 차은택과 가까운 광고업계 출신 박재범 원장이 선발됐는데, 박 원장 역시 2016년 임명돼 내년 1월까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뉴욕.파리 문화원장은 전체 32개 해외 한국문화원장 중 가장 선호받고 있는 기관장 자리로, 이들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였으나 2015년 갑작스레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경됐다.

 

특히 뉴욕문화원장 직위는 오승제 전 원장 때부터 갑자기 '임기제고위공무원 나급'에서 중앙부처 실장급 직급인 '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해외에서 해당 국가에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인 재외 한국문화원장 자리에 국정농단 세력의 입김에 따라 선발 방식이 바뀌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아닌 광고업계 출신로 채워진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문화계 국정농단 세력과 가까운 인사들이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문화원장 자리에 가 있는 것도 모자라 임기까지 무사히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뉴욕, 파리 문화원장 직위에 대해 '경력직개방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2년간 문체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현황이 없다고 밝혔으며 부처별로 '경력개방형' 직위가 할당돼 있어 부처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열리는 문체위 국감에서 해외문화홍보원장에게 해외 한국문화원을 총괄하고 있는 해외문화홍보원장에서 부처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한편 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 세력이 설립한 미르재단의 이사를 지낸 국악방송 송혜진 사장도 지난 2016년 임명돼 현재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장은 201510월부터 국악방송 사장 임명 직전인 20167월까지 미르재단 이사를 지냈으며 지난 2016,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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