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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경제자유청 주민 상대 '거짓 악취대책회의' 열어"

  • 등록 2018.10.18 16:19:1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18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인천시 경제자유청장을 대상로 송도의 악취문제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특히 송도 자원순환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인천경제자유청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4월 30일에 악취문제로 송도주민이 혼란에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의 시공 및 운영체인 태영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지난 4월 3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악취사고에 대해 다음 날 5월 1일 악취원인을 확인하고 5월 3일 인천시장에게 보고하고, 악취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구청인 연수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3차례 공개회의(6월19일, 7월 17일, 25일)에 참여한 경제자유청은 서 이 사실을 숨겼다.

 

이정미 의원은 “태영건설은 고양시에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건설했지만, 낮은 처리량와 악취문제로 보수공사를 해 인수가 이루어진바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청이 송도자원순환시설의 인수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제자유청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계당시부터 악취와 음식물분리배출이 어렵다는 것을 ‘5,7공구 기본계획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며, 경제청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정미의원은 2008년 만들어진 1-1과 1-2 쓰레기자동집하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분리관로로 건설해야 했지만 단일관로로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위법사항을 2008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는 분리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이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기본계획서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처리비용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차량수거방식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보다 2배나 저렴한 것을 확인했다. 차량수거방식은 세대 당 4만 3천 원인 반면에 자동집하시설의 비용은 8만 7천 원이다.

 

특히 경제자유청은 ‘5,7공구 기본계획서’에 근거를 제시하며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했을 때 처리비용이 1.14배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쓰레기처리비용이 현재의 차량수거방식은 연간 11억 3,295만 원, 자동집하시설이 연간 9억 9,013만 원이다.

 

이정미 의원은 “송도자원순환시설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악취 및 안전성, 성능을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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