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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최고 무기징역’ 처벌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18.11.01 14:58:3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갑)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2만여 건 발생했고,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363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셈. 특히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르고, 3회 이상 재범률 또한 20%에 달한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첫째 음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둘째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셋째 운전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망에 이르는 음주운전의 경우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도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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