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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향에 집사면 세제혜택' 고향주택 더하기법 발의

  • 등록 2018.11.01 15:13:42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이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림 의원이“수도권 2주택자의 매물을 늘려 수급균형도 달성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집값 추락을 진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일 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해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2008년 고향주택법, 지난해 고향기부금법에 이어 이번 고향주택더하기법으로 ‘고향사랑 3법’이 모습을 갖춘 셈”이라며 “연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 북적이는 동네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장믿음, APEC 회원국 초청 국제축구대회 대표 선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7개국을 초청해 개최하는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축구대회’의 ‘문무’팀에 사단법인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축구전문선수반 U-12팀 소속 장믿음 선수가 선발됐다. 장믿음 선수는 8월 28일 소집돼 9월 4일까지 대회에 참가한다.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8월 초부터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 화랑대기 국내대회에서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된 대한민국 10팀(250명)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7개국에서 선발된 10개팀(250명)이 리그전을 거친 후 토너먼트 형태로 경기력을 선보이고, 국제 축구 교류와 더불어 APEC 참가국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로 치뤄진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회식은 8월 30일 오후 6시, 더케이호텔 경주 거문고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등포를 대표해 선발된 장믿음은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미드필더로, 경기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고, 경기를 지배하는 통솔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스타일의 선수이며, 득점력과 어시스트 능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힌다. 선수의 장래성과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프로팀인 수원삼성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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