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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개최

  • 등록 2018.11.01 15:34: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2018년 11월 1일~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1월15까지 정사무감사 실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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