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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5개년 안전분야 마스터플랜' 발표

  • 등록 2018.11.07 16:12: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7일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플랜은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됐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4대 분야에는 첫째,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둘째,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공동 대응한다. 또한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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