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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급 발암물질 석면' 4,000평 규모 여전히 서울지하철에

  • 등록 2018.11.08 17:16: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은 11월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를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 석면제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다가 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곳곳에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도 예외는 아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5~8호선은 석면이 거의 없지만 이전에 지어진 1~4호선은 석면자재들인 텍스, 밤라이트, 뿜칠재 등이 역사에 존재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 지하철에 남아있는 석면이 13,214㎡로 약 4000평에 육박하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11개 역사에 아직 남아 있는 석면 자재들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중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 받은 ‘각 호선별 석면 미제거 현황 자료’를 보면 석면이 남은 역사는 총 11개 역사로 총 면적은 13,214 ㎡로 서울광장 크기의 제거 면적이 남아 있다. 각 호선별로 보면 1호선 (583㎡), 2호선(12,584㎡), 3호선(29㎡), 4호선(18㎡)으로 2호선이 전체 미제거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별로는 시청역(9,075㎡), 삼성역(1,660㎡), 성수역(1,182㎡), 종로5가역(584㎡), 잠실새내역(398㎡), 충정로역(248㎡) 등 순으로 남아 있는 석면면적이 넓다. 시청역이 전체 미제거 역사의 68.6%에 해당한다. 종로5가역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석면제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10개 역사들은 대부분 상가임대계약 종료 후 제거 예정이거나 역사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시행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하지만 역사 리모델링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길음역을 마지막으로 5년째 진행이 없는 사업이다. 즉 역사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행계획을 세운 것은 실현성이 적다. 일례로 삼성역의 석면제거 계획은 2022년 이후로 잡혀 있다.


김태호 사장은 “각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그동안 지하철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2022년까지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중석 의원은 “석면제거를 2022년까지 한다고 했지만 몇몇 역들은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병행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사 리모델링은 5년 전 길음역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막대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병행 사업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 석면제거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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