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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유비무환 자세로 올 겨울 재난 대비”

  • 등록 2018.11.15 14:31:3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 2018~19년 제설대책본부 현판식이 11월 15일 구청 5층 방재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구는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운영한다.

 

제설구간은 108개노선 388.8km이며 간선도로 19개 노선(61.9km)과 보조간선 및 이면도로 89개 노선(326.9km)로 나뉘며, 상황총괄반 등 13개반 84명을 대책본부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1명 근무), 보강(33명 근무), 1단계(195명 근무), 2단계(448명), 3단계(631명, 필요시 구청 전 직원 동원) 등 각 단계에 따라 근무인원을 늘려 대설과 폭설에 대비한다.

 

 

더불어 ‘원격제어 자동액상 살포장치’를 도림고가, 신길지하차도 상부, 도림동 성당 주변 2대, 신길 자이아파트 3대 등에 설치해 고가차도와 이면도로, 언덕길 등 제설 취약지역의 초동 제설을 위한 원격제어 시스템을 운영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현판식을 통해 “임기를 시작할 때 태풍으로 인해 유수지를 방문하는 등 재난 예방에 집중했었다”며, “99프로를 잘해도 1프로를 못하면 99프로도 물거품이 되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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