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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산대교 임시가교 11월 29일 개통

  • 등록 2018.11.28 17:14:1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성산대교 임시가교'가 11월 29일부터 통행이 가능해진다.


38년 전 건설돼 노후화된 성산대교의 보수.보강을 위해 시는 북단 접속교와 본교 상판철거, 콘크리트 바닥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성산대교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해 공사기간 단축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법을 채택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등교(DB-18)로 설계돼 총 중량 32.4ton까지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나, 성능개선 후에는 1등교(DB-24)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성산대교 북단 접속교와 램프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실시해 ‘19년 6월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남단 접속교와 램프 4개소, 접속육교 사업을 실시해 ’19년 12월 완료한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연장 1,455m, 폭 27m로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 한강에서 통행량이 일일교통량 18만 대 이상으로 21만 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일일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량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차량 통행도 가능한 1등급 교량으로 성산대교를 성능 개선하겠다”며, “공사기간 중 임시가교는 왕복 6차로를 유지하며 곡선구간으로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시속 50㎞이하로 차량 서행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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