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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임대주택 574세대 공급

  • 등록 2018.11.30 11:26: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접수가 12월 10일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574세대로 신규 공급인 구로구 항동지구 2단지 및 4단지 359세대, 마곡지구 등 11개의 지구 및 단지의 잔여공가 215세대이다.


항동지구 2, 4단지의 경우 신혼부부에 104세대, 주거약자에 32세대, 기타 우선공급 대상인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137세대가 우선공급되며 일반공급 86세대로 공급된다.


또한 항동지구 2, 4단지의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49m2은 총 36세대, 59m2 323세대이며 잔여공가의 경우 39m2 49세대, 49m2 136세대, 59m2 30세대이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44백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545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m2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거주여부이다. 전용 50m2 이상 60m2 이하 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금번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39m2의 경우 보증금은 약 26백만 원~35백만 원, 임대료는 약 20만 원~25만 원, 49m2의 경우 보증금이 약 33백만 원~60백만 원, 임대료는 약 24만 원~37만 원, 59m2의 경우 보증금이 약 50백만 원~69백만 원, 임대료는 약 34만 원~42만 원 선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신청접수는 12월 10~11일 양일간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2019년 5월 3일이다. 계약기간은 2019. 5.20.~ 5.22.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일간지 및 인터넷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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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 받거나,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사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간다는데, 정말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둘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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