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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승하차, 소방활동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시 과태료

  • 등록 2018.12.10 11:06:0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12월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요청이 많았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주정차금지는 제천, 밀양 등에서 불법 주차가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됐지만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시민신고 대상은 여러 소방시설 중 ‘지상식 소화전’에 한정한 후 추후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주정차도 시민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버스 진입애로가 생기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던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시민신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신고 항목의 기준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도 개편했다. 사용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 디자인을 개선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도 추가했다. 


개선된 스마트폰 앱에서는 화면하단 '과태료부과요청' 메뉴를 클릭하여 위반사항, 위반위치, 차량번호, 단속사진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를 통해 통지되고, 현장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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