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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 등록 2018.12.17 15:59:2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 우수사례256건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 최종 44건의 사례가 선정됐으며 이날 대회에는 그 중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영등포구는 ‘천하의 대기업 꼼수부리다 “딱” 걸리다’란 주제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 세입증대 분야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구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수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는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구가 발굴한 과소 납부 등록면허세는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등록면허세는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오신고 및 고의누락․탈루 등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5년간(‘12년 5월~’17년 4월) 인터넷 신고자료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과 실제 등록면허세 신고내용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천 원)로 꼼수 신고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구는 관할법원 및 전국법무사협회에 과소납부 등기사례를 안내하고 세원 발굴 사례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했다.

 

 

또한 서울시에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의 착오신고납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가 반영되어 25개 자치구 업무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돼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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