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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험작업 도급금지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2.28 09:07: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커피박 재활용’ 함께할 커피 전문점 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사업에 참여할 커피 전문점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커피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고 남은 원두 찌꺼기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커피박 처리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270여 개 커피 전문점과 함께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 등으로 재자원화 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64톤의 커피박을 수거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종량제 폐기물 수거량의 0.14%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역 내 1,100여 개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참여 업체 수를 5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거량의 1%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카페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해 선도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커피박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매주 월‧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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