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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험작업 도급금지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2.28 09:07: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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