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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조례, 2월 시행

  • 등록 2019.01.02 12:32:1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 대가 대상이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영등포구, 방학 아동급식 지원 강화… 아이들 밥상 지킨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방학기간 동안 아동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아동급식 카드(꿈나무 카드)’를 지정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 급식을 제공해 아동들의 식사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구는 오는 9월까지 쾌적한 급식 환경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많은 음식점 100여 곳과 직접 급식을 조리하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종사자 위생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급식 카드 사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최근 2개월 이상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대면 조사를 실시해 사유를 확인하는 등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비타민(주)와 ‘뚜기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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