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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조례, 2월 시행

  • 등록 2019.01.02 12:32:1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 대가 대상이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 “2026년 학교시설개선 예산 영등포 10개 학교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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