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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리후생비’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부 포함된다

  • 등록 2019.01.04 14:34:5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부가 3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내용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다.

 

이 외에도 이날 정부가 밝힌 정책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후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등이다.

 

김재진 시의원, “2026년 학교시설개선 예산 영등포 10개 학교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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