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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새해부터 변경 적용

  • 등록 2019.01.07 17:33:3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새해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한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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