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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9.01.21 09:23: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④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했고,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친다.


지난해 11월까지 40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72건) ▴영업정지(72건) ▴등록취소(11건) ▴수사의뢰(8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141건을 포함해 총 40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425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대포킬러)’을 통해 1,43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한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면담에서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체육회에는 정회원 체육단체 56개와 준회원 단체 3개가 있으며, 매년 회원종목단체 평가에 따라 월 최대 2백8십만 원에서 2백3십만 원의 행정보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2023년도에 한 차례 증가된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증액되진 못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2023년 3.9%, 2024년 2.7%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보조비는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회원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물가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들은 “비인기 체육 종목이 협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보조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종목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 종목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증액은 필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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