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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 등록 2019.01.24 10:36:5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월 24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2월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07년 8월 도입한 설계 기준이다. 

김경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한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면담에서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체육회에는 정회원 체육단체 56개와 준회원 단체 3개가 있으며, 매년 회원종목단체 평가에 따라 월 최대 2백8십만 원에서 2백3십만 원의 행정보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2023년도에 한 차례 증가된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증액되진 못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2023년 3.9%, 2024년 2.7%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보조비는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회원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물가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들은 “비인기 체육 종목이 협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보조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종목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 종목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증액은 필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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