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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자결제 의무화'

  • 등록 2019.01.28 10:27:2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서울시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접속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된다. ‘클린업시스템’에 가입이 되지 않은 조합원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해당 조합이 승인하면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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