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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불필요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30 11:04:5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5일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2000년 4월 18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조례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정하고, 공립·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서울시, 설연휴 고독사 위험군·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14∼18일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수신하지 않으면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5천가구에는 13일과 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생활지원사 3천278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249명은 16일과 18일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명 전원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차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정에 방문한다. 시는 또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2만7천여가구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AI(인공지능) 안부 확인 전화와 전력·통신·활동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다. 19일에는 '식구일(19일), 외로움 없는 날 가족 안부 전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간 연부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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