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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산업안전 책임 강화 보험료징수법 발의

  • 등록 2019.03.04 12:57:1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7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연이은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장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故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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