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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산업안전 책임 강화 보험료징수법 발의

  • 등록 2019.03.04 12:57:1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7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연이은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장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故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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