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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 등록 2019.04.19 17:48:0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더불어민주당/중랑2)는 제286회 임시회 4월 19일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박원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며, 1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10대 그물망대책)’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다 면밀히 진단·점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고 이광성·김경영·김정환·송명화·송정빈·최정순 의원이 참여하며,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건강 위협을 넘어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국가적인 사회재난이다.”며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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