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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 등록 2019.04.19 17:48:0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더불어민주당/중랑2)는 제286회 임시회 4월 19일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박원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며, 1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10대 그물망대책)’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다 면밀히 진단·점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고 이광성·김경영·김정환·송명화·송정빈·최정순 의원이 참여하며,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건강 위협을 넘어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국가적인 사회재난이다.”며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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