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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

  • 등록 2019.04.25 14:33:1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기간 중인 24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3개 시·도의 생활쓰레기 매립현황을 보고받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2015년 6월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연장 사용 중인 3-1공구의 사용기간이 최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2024년 11월 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개 시·도에서 추진한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후보지가 선정되어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매립 중에 있는 3-1매립장은 매립면적 103만㎡, 매립용량 1,819만톤으로 ’19.3월 현재 매립률은 8.1%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시·도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은 서울시 40%, 경기도 42%, 인천시 18% 수준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를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등 전과정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3개 시·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그 추진 과정에서 3개 시·도의 입장 차이, 입지 당해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 협력 없이 3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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