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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6월 19~21일 ‘보도블록EXPO’ 개최

  • 등록 2019.04.29 17:27:5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지만 눈여겨볼 기회가 많지 않던 ‘보도블록’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기술과 학술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콘크리트 블록 행사 ‘서울 보도블록 EXPO’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보도블록 EXPO 개최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부스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참여대상은 현장적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포함, 경계석, 수목보호대, 안료, 점자블록 등 보도포장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접수기간 동안 홈페이지(www.seoul.go.kr/2019blockexpo)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등록하면 된다.

 

올해 ‘서울 보도블록 EXPO’에서는 ▴보도블록 신 개발품 전시회 ▴국제 블록포장 심포지엄 ▴서울시 보행정책 홍보관 ▴시민참여형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블록 신 개발품 전시회’에서는 광촉매(TiO2)를 적용해 미세먼지를 잡는 ‘대기정화 블록’과 도심 물 순환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의 주역인 ‘투수 블록’을 비롯해 보도를 구성하는 각종 재료를 만나볼 수 있다.

 

 

‘대기정화 블록’은 6㎝(차도용 8㎝)두께 중 상부(6㎜이상)에 골재와 광촉매(TiO2)를 혼합하여 제작된 신개발 블록으로, 자외선과 반응하여 미세먼지 구성 물질 중 하나인 일산화질소(NO)를 저감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 밖에도 빗물을 지반으로 투수시키는 투수블록과, 블록의 색상을 만드는 안료, 경계석 등 각종 보도블록포장 재료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6월 20일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국제 블록포장 심포지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인 광촉매활용 콘크리트 블록 도입’을 주제로 환경전문가, 블록제조사,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심포지엄에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할 수 있고, 당일 현장참석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대기정화 블록 효과’, ‘투수블록 공극회복장비 효과’ 시연이 펼쳐지며, 서울 보도블록의 변천사와 서울시 보행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과 시민 누구나 보도블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블록 놀이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대기정화블록의 효과 시연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 중 하나인 NO(일산화질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운용하여 ‘대기정화 블록’을 통한 저감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수블록 시공이후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저하 해결방안으로 제작된 ‘투수블록 공극 회복장비’를 시연하고, 장비 운용 전후 성능도 함께 볼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seoul.go.kr/2019blockexp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2-6012-6015, 2019blockexpo@orangeocean.co.kr)으로 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높은 기술력이 결집된 산물 ‘보도블록’의 현주소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서울 보도블록 EXPO에 많은 관심과 참가를 당부드린다”며, “국내 유일한 콘크리트 보도블록 EXPO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서울시도 보도 유지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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