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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형 시의원, 서울시 공무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공연한 차별대우 개선 촉구

  • 등록 2019.05.01 11:20:2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이준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공연한 차별대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으로 민생위 주도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청소나 시설정비, 녹화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는 기본적인 근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있다고 보고한 시설도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니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협소하고 노후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공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공무원과는 차이를 넘어 공공연한 차별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에게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해결 ▲둘째 적극적인 대체근로자 채용 ▲법적의무인 노사협의회의 조속한 개최 ▲행정포털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 ▲마지막으로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후생포털 차별 개선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공무직 처우개선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민생위 주도로, 전국 최초로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 공무직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하며, 민생위의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줄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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