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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순선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SH공사 감독 철저 촉구

  • 등록 2019.05.02 17:50:1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 255개 필지에 달하는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최초 분양되었으나,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아직도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까지 다 치른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강남‧서초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적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반면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준공이 되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SH공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줄줄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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