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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순선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SH공사 감독 철저 촉구

  • 등록 2019.05.02 17:50:1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 255개 필지에 달하는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최초 분양되었으나,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아직도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까지 다 치른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강남‧서초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적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반면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준공이 되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SH공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줄줄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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